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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전입신고 하는 법(인터넷,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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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월세,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에 전입신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주택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는 등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 5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세입자로 살게 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실거주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갖춰지게 되는데 향후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계약 기간동안은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가 되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만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계약서는 확정일자 때문에 필요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 꼭 챙겨가세요.) 원칙상 세대주가 방문하여야하지만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하게 될 경우는 준비물로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처리해주는데 그러면 완료입니다.

 2. 인터넷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1)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2) 검색어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고 검색해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3)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란에 있는 신고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는 동사무소 업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민원'에서 민원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인터넷 불가)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다세대주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오피스텔을 계약하든지 다른 사정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권 설정을 꼭 해두어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을구에 기재되어 물권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권은 무엇이며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할 때

 전세를 계약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거의 설정하

deogok.tistory.com

 

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하시고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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