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월세, 전세를 계약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에게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에 전입신고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는 등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국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 5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 집에 세입자로 살게 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항력은 실거주와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야만 갖춰지게 되는데 향후 집주인이 바뀌게 되더라도 계약 기간동안은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가 되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받아놔야만 보증금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하는 방법
1. 관할 주민센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계약서는 확정일자 때문에 필요합니다. 같이 하는 것이 좋으니 꼭 챙겨가세요.) 원칙상 세대주가 방문하여야하지만 대리인도 가능하며 대리인이 하게 될 경우는 준비물로 세대주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세대주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동사무소 직원이 바로 처리해주는데 그러면 완료입니다.
2. 인터넷
낮에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입니다.
1)정부24(https://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검색어에 '전입신고'를 입력하시고 검색해줍니다.
3) 신청서비스에서 전입신고란에 있는 신고를 눌러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처리는 동사무소 업무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나의 민원'에서 민원이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인터넷 불가)
일반적으로는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다세대주택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오피스텔을 계약하든지 다른 사정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전세권 설정을 꼭 해두어서 보증금을 지켜야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을구에 기재되어 물권이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를 하시고 가급적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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