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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

확정일자 받는 법(인터넷,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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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를 하고 거주지가 변경되면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임대차 부동산 계약을 했을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으려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계약
부동산 계약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게 하기 위해 계약 체결일자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여 주는 것

 확정일자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해당 건물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것을 국가에 법률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날짜입니다. 이 건물에는 임대차 계약이 있으니 향후 권리관계에서 그것을 참고하라고 공시하는 것과 같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해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받게 되면 그 권리관계(저당권)가 부동산의 을구에 적히게 되는데 이것은 물권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임대차 계약이 날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채권으로 머물게 되면 이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가 있죠.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계약사항이 국가에 공시되기 때문에 대항력과 함께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임대차 계약도 부동산 을구에 기재되진 않지만 임대차 계약이라는 채권이 물권화 되어 버립니다. 이 것은 국가에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피해보지 않도록 막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임으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법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기(상가는 세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관할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가는 주민센터가 아닌 세무서로 가셔야 합니다.

아무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가시면 안 되고 관할 부서로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수수료는 600원이고 카드계산도 가능합니다.(상가는 수수료 없음)

 

 2. 인터넷(상가는 인터넷 안됨, 무조건 세무서 가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은 임대차계약서 스캔본(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도 됨), 공인인증서, 수수료 500원입니다.

 

1.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받는 법

2) 상단에 있는 확정일자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셔서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셔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전세금 같은 보증금은 대출을 받아서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금을 잃게 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전세권 설정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계약 시 전세권은 무엇이며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할 때

 전세를 계약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은 거의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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