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및 방역패스 적용(21.12.18 ~ 22.1.2 16일간)

반응형

정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

코로나 확진자 1만 명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토)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정책은 2022년 1월 2일(일)까지인 16일간 시행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에서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심화됨에 따라 전국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유행이 악화될 경우 12월 중에는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금과 같은 거리두기를 적용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사적 모임 규제

연말, 연시, 송년회, 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감염 확산을 우려를 고해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등의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 식당, 카페의 경우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필수 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서 사적 모임 인원 범위 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향우 실시될 거리두기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식당, 카페 이용은 단독 1인만 이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카페, 식당을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영시간제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 동반 모임이 결합되어 오랜 시간 유지되는 등으로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 전국의 다중 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었으나, 향후 실시될 거리두기 기간(약 2주)에는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1시 제한시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21시까지로 제한합니다.
  • 22시 제한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학원,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합니다.

행사, 집회 규모

사적 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인원 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일반 행사 기준)
  •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관계 부처에 사전 승인받아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 행사 외에는 불승인합니다.
  •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1번) 일반 행사 기준, (2번)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 행사를 적용할 경우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대표적으로 교회 예배 시 참여인원은 최대 299명으로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자로만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70프로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299명은 넘지 못합니다. 교회도 일반 행사 기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50명 미만인 경우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나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변경 내용

  현행 변경(12.18.~)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 중단> 유흥시설











<21시 중단>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사적모임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가능 1인 이용 가능
() (수도권)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5명 총 6명 식당·카페이용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 (전국) 미접종자1+ 접종완료자 3명 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사적모임 외 9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10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 5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승인 하에 시행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전시회
박람회
<또는 선택하여 적용>


61+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
학술행사
<또는 선택하여 적용>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상한 없음)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또는 선택>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또는 선택>
미접종자49+ 접종완료자201250명까지 가능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
장례식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9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100명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
41+모임 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제한 없음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방역 패스 적용 시설별 이용 가능 대상

구 분 접종완료자
(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1)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2) 2)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 경기(관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마사지업소
대규모 행사
(100인 이상 500인 미만)
3)

자주 하는 질문 Q&A

1. 사적 모임 제한 예외 사항?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의 모임(일시적 타 지역 거주, 주말부부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2.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며 중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 모임에 해당?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님.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택시, 버스, 지하철 등도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인원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숙박시설은 몇 명까지 이용 가능?

숙박시설도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의 예외는 적용됩니다.

5.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은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이루어지는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취급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