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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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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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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각종 육아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 정책이 바로 보육수당이라고도 불리는 아동수당인데요. 아동수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지급액이 더 늘어났고 2023년, 2024년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Index)

1.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지급대상

2.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및 영아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나 설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뉴스기사에서도 틀리게 내용이 게재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이 뭔지 그리고 지급 조건에 대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쉽게 말하면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뒤에 설명드릴 영아 수당 하고 중복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간단하게  만 8세 미만이면 무조건 지급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영아수당

아동수당과 헷갈리기 쉬운 영아 수당입니다. 영아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 지급되는 돈입니다. 만약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면 50만 원가량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아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서비스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볼 경우 영아수당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수당 하고 중복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3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2023년은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라는 항목으로 대체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영아 수당과 헷갈리기 쉬운데 2022년 기준으로는 영아수당 지급 시기(0~23개월)가 지나고 24~86개월까지 10만 원씩 지원됩니다. 금액이 10만 원으로 줄어들며 명칭만 바뀔 뿐 성격은 영아 수당과 같습니다.

개월수 2022년 2023년 2024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0~11 월 10만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70만원 월 10만원 월 100만원
12~23 월 10만원 월 30만원 월 10만원 35만원 월 10만원 월 50만원
24~95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월 10만원 없음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은 신청방법이 두 가지인데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1.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아동수당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 보호자 신분증입니다. 대리인이 할 경우에는 8촌 이내의 친척, 관할 공무원, 사회복지 시설 담당자가 할 수 있으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인터넷은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할 경우는 반드시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 없으며 사이트의 메뉴얼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 계좌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신청하여야 하며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단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일반적인 통장 발급이 불가한 경우 압류 불가 계좌, 제 3자 계좌 등록이 가능함) 보호시설의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 명의 디딤돌 씨앗 통장에 적립됩니다.


이상으로 아동수당 및 영아 수당 지급대상, 신청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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