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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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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도장

인감증명서는 서류에 날인된 인감이 본인의 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유효기간은 1개월~3개월이며 내 도장을 훔쳐서 누군가가 함부로 찍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한 준비물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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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Index)

인감증명서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2. 대리인이 발급받을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 등록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1.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 안됨)
  - 재외국민: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필요)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2. 대리인이 발급 받을 경우

  2-1. 일반인일 경우

1.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주민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2. 피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3.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2-2.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1.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주민센터에서 받아오거나 인터넷으로 출력 가능)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동의서란에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서명을 할 경우에는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3. 후견 등기사항 증명서

 2-3. 재외국민 또는 장기 해외 거주(체류) 자인 경우

1. 재외국민-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 서식 활용)
2. 해외 거주(체류) 자-해외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인감증명 위임장 제13호 서식 활용)

 2-4.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1.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경유(위임장 서식 활용)
2. 해외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 서식 활용) , 단 재외국민 본인이 할 경우 필요 없음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인감 등록

먼저 인감증명을 할 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인감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과정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인감등록은 반드시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인감등록은 다른 주민센터에서 민원처리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세요. 그리고 인감을 등록할 때 본인 지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인감 등록 이후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인감 등록에 쓸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되는 게 아니라 날인 면이 나무, 옥, 상아, 수우, 주석으로 된 도장이어야 합니다. 가끔 날인 면에 고무로 된 도장을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날인 면이 고무로 된 도장은 등록이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이면 가능하고 반드시 본인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나의 이름이 '홍길동'인데 '길동'만 적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자와 한글 모두 가능하며 이름에 추가로 적혀 있는 '인'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2. 인감증명발급 신청

인감 등록이 되었다면 인근 주민센터로 가셔서 인감증명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준비물을 가져가지고 민원 신청을 하시면 1분 내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등록과는 다르게 발급은 아무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600원이며,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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